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소추 사유 중 '내란죄' 여부 논란으로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 간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란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 밝혔고, 대통령 측은 내란죄 부분 철회 시 탄핵소추 각하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를 뻬는 문제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간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 측은 “ 내란죄 에 대한 판단은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의 80% 가량이 내란인데, 이 것을 뺀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 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면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국민기만’, ‘사기탄핵’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거대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결서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프레임을 씌웠고,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앞다퉈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론을 이끌어왔지만 이제와서 슬그머니 내란 혐의를 빼달라 하는 것은 탄핵 소추 정당성이 무너져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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