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 근거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진보정당 정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노조에는 정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강령에도 진보정당 정책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쪽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우리나라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진보정당 정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든 근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나라 언론에는 언론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언론노조에는 정치위원회가 있고 강령이 있다. 진보정당 정책을 홍보한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론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호소하면, 아마도 대통령 발언은 5분 소개하고 그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와 논평은 10배는 더 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이 심각한 위기상황,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는지 알려야겠다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언론노조 규약에 따르면, 언론노조에 정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지난 2007년이다. 언론노조는 2024년 6월 규약 개정을 통해 정치위원회를 폐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언론노조에 정치위원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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