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과정에서 어떤 지시와 역할을 했는지 나와있는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발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 비상계엄 '을 염두에 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 김용현 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과정에서 어떤 지시와 역할을 했는지 나와있다.
검찰은"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에 관해서도"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재차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검찰은"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라며"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2024년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따로 정리해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며 이에 김 전 장관은"'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크게 세 가지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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