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있으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만큼, 야당은 5일 자정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을 보고한 뒤 6~7일 이내 본회의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일까지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밖에도 비상계엄령이"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적었다. 또"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고"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는 형법 제87조와 89조에 적힌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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