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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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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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권 6당이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적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류영석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email protected]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결되더라도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사후적 정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법리 검토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도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임화영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있는 모습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명 이상 재판관이 심리하도록 한 법규정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법률의 취지를 볼 때 '6인 체제'에서 결정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결론을 내리려면 국회가 그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만약,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명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라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령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하고 뒤늦게 합류한 3인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해 함께 결론을 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된 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노 변호사는"이번에 새로 임명될 후보자 3명은 헌법상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볼 수 있다"며"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욱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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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야권 6당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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