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합리화”라고 설명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물 건너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기간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또 늘렸다. ‘규제 완화’ 이름으로 잇따라 나오는 정부의 원칙 없는 대책에 노동시간 단축이 물 건너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체가 신청해 허가받은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업이 노동부에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왔다. 앞으로는 인가받은 뒤 실제로 사용한 날짜만 쓴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뒤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적었거나 연장근로 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노동부는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더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 최대 52시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특별연장근로는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 예정된 시기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정부 방침은 아무 때나 신청해서 마구 쓰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이정식 장관 발표와 같이 이날 국외 파견 건설노동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노동부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 때 인력난을 이유로 조선업 등 제조업도 최대 180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기로 한 데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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