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강제구인 5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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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강제구인 5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
YUN SEOK-YEOLPRESIDENTFORCEFUL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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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대통령의 거부로 약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PC 등 전산장비, 회의록 등 문건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거부로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약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PC 등 전산장비, 회의록 등 문건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거부로 무산됐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놓고 나흘간 아무런 진전 없이 구속기한만 까먹고 있는 셈이다.

전날 2차 강제구인 시도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이후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료로 무산한 데 대해선 “미리 인지한 건 아니며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구치소에서 기다렸는데 9시 이후 도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다.이같은 오 처장의 주장은 법무부가 곧바로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일정을 공수처에 미리 알렸다고 반박하면서 무색해졌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전날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구치소는 공수처 수사관에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고 공수처는 이를 통지받은 뒤 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법무부 입장문 이후 공지를 통해 “21일 오후 4시 23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한 뒤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은 조사 예정 시간에 맞춰 구치소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알고도 구치소로 갔다고 시인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도 상황이 비슷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을 2곳에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오후 2시에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압수 시 사전 승낙 조항을 근거로 불승인했다. 관저 압수수색은 승인권자인 경호처장 권한대행인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느라 부재한 탓에 4시50분 결국 실패했다. 승낙이 필요한 장소의 압수수색을 협의도 없이 간 것이다.윤 대통령 측"강제구인은 진술거부 침해, 위법수사" 반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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