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조건 미충족, 절차적 위법성, 계엄사령부 포고령 위헌성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밤에 일어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이견을 찾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담화문에서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가"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실체적 발언이 아닌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계엄령으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해버리면 대통령 자신 외에는 누구도 끝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국회, 정당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위헌이자 위법이며, 그에 기반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 공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담화문 어디에도 이번 계엄의 종류가 무엇인지, 시행지역이 어디인지,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가 나와있지 않다. 임재성 변호사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윤석열 담화에는 그 이유만 있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은 없다"면서"계엄사령관 포고령에 관련 내용이 있지만, 이 공고는 계엄사령관이 해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내용으로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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