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공석 문제도 변수로 떠올랐다.
헌재 재판관 3명 공석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가 헌법 위반 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까지는 해당 행위에 대한 위헌 소지가 충분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충분히 위헌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를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는데, 국회가 의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모순”이라며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외환죄는 중대 범죄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불소추 특권이 없다”며 “만약 해당 죄가 적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이라도 기소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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