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힘입은 ‘노조법 2조 개정론’의 대두로 예외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사회의 ‘1번 갈등’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혜원 기자
이번 21대 국회 들어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랫동안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깨어나 국회를 통과했나. 그 과정에서 법의 방점은 어디로 이동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왜, 막혔나. 노란봉투법의 ‘생애사’를 들여다보면, 정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날것으로 드러난다. ■ ‘노란봉투법’의 탄생 노란봉투법은 같은 이름의 캠페인에서 시작한 법이다.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씨는 〈시사IN〉에 보도된 한 기사를 보고 편집국장 앞으로 편지를 썼다. 쌍용차 노조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 노조법 2조,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지만 지난해 8~9월 발의된 노란봉투법 대부분에는 기존 노란봉투법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 노조법상의 여러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 노조법 제2조인데, 이 중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14일 민주노총·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84곳이 출범시킨 단체 이름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노조법 제2조’가 3조 못지않은 쟁점으로 올라선 것이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실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는 ‘결과’다. 손배 청구의 ‘원인’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봤다.”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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