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법무부 실·국장은 계엄 선포에 대응하여 사직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주었다. 이 사태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한 분노와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위법한 계엄 선포 를 통한 속칭 ‘ 윤석열 내란 사건’이 발생하고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 놀랐던 가슴이 제대로 진정되지 않고 있다. 계엄 선포 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처럼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 사고방식을 가진 위험인물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서 오는 걱정과 불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3일은 내게 평범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평온한 날이었다. 아내가 친구들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난지라 일찍 퇴근해 오랜만에 큰아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맛있게 저녁을 먹고, 미룰 수 없는 집안일 몇가지를 마친 뒤, 이튿날 새벽 운동을 나갈 생각으로 밤 10시 무렵 잠자리에 들었다. 막 잠이 들었을 무렵 나를 깨우는 큰아이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비상계엄이라니?’ 너무 놀라 방송과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곧바로 법무부 실·국장 단톡방을 확인해보니, 계엄 선포에 따라 법무부 실·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비상소집이 발령돼 있었다.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해 장관 회의실에서 장관님께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고 물었다. 박성재 장관이 ‘그렇다’고 하기에 미리 결심한 대로 ‘계엄 선포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직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장관 부속실에 비치된 법무부 용지에 사직서를 작성해 4일 0시9분 비서관에게 건네고 부속실 직원들과 차례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깊은 분노와 함께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다. 겨우 운전해 집으로 돌아와 에스엔에스(SNS)에 사직했음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즉시 기자 한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왜 사직한 것이냐, 혹시 계엄에 반대해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평소 공감 가는 기사를 많이 써오던 기자였기에 내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혹시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위법한 계엄, 개인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계엄’에 대한 분노가 훨씬 컸기 때문인지 평소와 달리 꽤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됐고, 수사기관들도 경쟁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기에 분노의 감정이 조금씩 가셔질 만도 하지만, 사태 뒤에도 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언행을 접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부정적 감정이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또 이 같은 터무니없는 궤변을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변명은 확립된 최신 헌법 판례에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뿐더러, 자신이 나치의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옹호했던 일부 법실증주의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시대착오적 인간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폭군과도 같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대통령은 ‘국회에 경고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며, 2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어쩌면 엄청난 유혈 사태와 헌정 중단을 불러올 수도 있었던 이번 내란이 다행히 단시간 안에 종료된 것은, 대통령 주장처럼 이번 사태가 ‘단순 경고’ 목적의 계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원된 계엄군들의 준비 부족과 미숙함, 지시 내용에 의문을 품은 일부 병력의 임무 수행 거부, 국회의 빠른 계엄 해제 의결, 시시각각 상황을 전파하며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의 용기 있는 대응 등이 종합된 다행스러운 결과였음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다. 아울러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나라의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즉시 완성되는 범죄
윤석열 내란 계엄 선포 법무부 사직 헌법 폭군 변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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