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했다.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이라며 윤 의원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이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상현 미쳤어”라고 항의했고, “전두환”이라고 여러번 외쳤다.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옛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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