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쏟아지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각기 다른 피해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논의가 조만간 국회에서 시작되는데 지원 범위와 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 의견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25일 아침신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과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을 다뤘다. 보도들에 따르면 현행 핵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특별법을 놓고는 보증금 구제 여부 등에 의견이 갈린다.경향신문은 이날 1면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자 저리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자로 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쏟아지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정부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논의가 조만간 국회에서 시작되는데 지원 범위와 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 의견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상한선이 턱없이 낮다고 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약했을 시기인 2021년 5월부터 기준이 바뀐 2023년 2월까지 서울은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만 최대 5000만원까지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가운데 70%가 변제를 받지 못한다. 최 부위원장은 세계일보에 “정부가 경매 중지, 우선매수권, 최우선 변제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해결된 줄 안다. 실상은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집에서 나가려던 피해자는 정부가 경매를 중지하면서 이자만 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센터 현장점검에서 “사기로 피해받은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회수가 안 되더라도 떠안으라는 선례를 한국이 남길 수 없다”며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대출 등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천시 관계자는 원 장관을 만나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피해자 채무가 늘어나 미봉책이다.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등을 통핸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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