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던 파업 사태가 급진전해 타결에 이른 원동력은 역시 '법과 원칙의 힘'이었습니다.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타결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임금 4.5%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조합원 고용 승계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다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이로써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51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5개의 독 중 최대 규모인 1번 독의 30만t급 원유운반선을 점거한 지 31일 만이다.
그렇다고 장관과 경찰청장의 현장 행보가 '자율 해결'과 '법과 원칙 준수'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국무위원의 잇따른 방문에 파업 현장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술렁였던 것도 사실이다. 노조는 사측을, 사측은 노조를 다그치길 기대했다. 한편으로 정부가 교섭에 적극 개입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거나 정부가 주도해 타결되면 개별 노사문제 개입에 따른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노사분규가 터질 때마다 자율 해결 대신 정부의 역할에 기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던 건 그래서였다. 이전의 역대 대부분 정부가 이런 행보를 보여왔다.이번엔 달랐다. 국무위원이 노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그 행보는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조속한 해결을 노리고 사측에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점거와 같은 불법 수단을 동원한 떼법에 법과 원칙이 통한 셈이다.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며 장기화하는 것을 막은 데 이어 투쟁 중심의 노사분규를 원칙의 힘으로 돌파했다. 법과 원칙의 학습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2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외업복지관 투표소에서 노조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 찬반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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