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바꿀 동력은 치명적 선거 패배, 가능할까? 검찰_통치 민주주의 윤석열_대통령 헌정주의 안병진
지난 4월 27일 생활정치연구소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세미나에서 필자는 '검찰 통치'라는 화두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문에서 윤석열 행정부의 통치가 최초로 한국 정치질서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검찰 통치라 규정했다. 이를 포착하는 국내외 정치학계의 용어가 없기에 검찰의 기소와 통치체제를 조합해 '검찰 통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봤다.
그런데 이 '법의 지배'란 원래 고전적으로 더 힘이 센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여 공동체 내의 공정한 균형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태되었다. 그래서 고전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강자에게는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뇌리에 박히는 처벌'을 강조했다. 지금 연방 차원의 법무부는 물론이고 맨해튼 지방검찰청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여론 재판을 하지 않고 법치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기소에 열정적인 민주당 내 진보파들은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 매우 비판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은 트럼프에 대한 수사를 늦춘다고 일부 검사들이 사표까지 낼 정도이다. 이러니 기소를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에 권력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의 역사적 과제로서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부문의 개혁 필요성은 초당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이슈라는 점에서 대통령다운 적절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과제를 위해 자신의 역사적 결단을 강조할 뿐 의회 내에서 초당적 기반을 형성하려는 치열한 노력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사실 지난 1년간의 현실을 보면 윤석열 행정부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균형과 긴장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한국은 단지 헌정주의가 아니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이다. 법적 지배를 강조하는 헌정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함께 가면서 때로는 역동적 긴장을 이루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국가적 정체성이자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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