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3년 2월21일 화요일 1.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재가…27일 국회 표결 2.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배달호 열사 분신 20년 만에” 3. 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에 공지를 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하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이재명 검찰 수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세상을 바꾸는 벗한겨레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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