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알림 문자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알림 문자를 통해"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치권 안팎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고, 당력을 총동원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시각지 적지 않아, 만약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0~30표만 나올 경우 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영장심사 받아라”···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결단’ 요구 이어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 대표가 자진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지현 '檢, 체포동의안 부결 노리는 것...이재명, 승부수 던져야'박지현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노리는 것' / 박지현 '체포동의안 부결 시 메시지 전달 떨어져' / 박지현 '이재명 대표, 승부수 던져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불체포특권, 이럴 때 써야'...與 '이재명 방탄'[앵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과 비명계 일각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며, 거듭 비판했습니다.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이재명 대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불체포특권, 극악무도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것'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신경전... "3월 임시국회 열어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