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에 “법치 죽었다” 주장…지지자 폭력엔 “공수처·사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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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에 “법치 죽었다” 주장…지지자 폭력엔 “공수처·사법부 책임”
구속영장 발부에 “법치 죽었다” 주장…지지자 폭력엔 “공수처·사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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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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