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수괴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봤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수괴로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후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등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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