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늘려준다지만…휴직 못쓰는 직장이 태반 ‘그림의 떡’ [핫이슈]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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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늘려준다지만…휴직 못쓰는 직장이 태반 ‘그림의 떡’ [핫이슈]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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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독박육아 문제를 해소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해결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기위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을 경우 20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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