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는 ‘줍줍’ 못한다···무순위청약 무주택요건 2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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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줍줍’ 못한다···무순위청약 무주택요건 2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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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고 비판 받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고 비판 받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무주택 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 값 상승분 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핵심지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때는 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나 해당 광역권에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걸 수 있다. 반면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군수가 별도의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 청약을 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편안 취지를 왜곡해 해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계약 포기가 속출했던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의심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규제 완화 첫 수혜단지였던 둔촌주공은 무순위 물량 899가구에 전국에서 몰려든 4만1540명이 청약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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