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UN)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만장일치 형식의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회원국들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두 국가’와 ‘3대 악법’ 관련 사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국들은 또 “북한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 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환영했다.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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