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과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속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은"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어"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봤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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