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전날 “문화방송(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그럼 (문화방송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것이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19일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 자세히 알아보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오히려 논란 키워” 지적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유승민 전 의원이 전날 “ 전용기 탑승 배제는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것이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19일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XX’ 발언을 자막을 달아 보도한 에 대해 전용기 탑승 배제를 결정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사장을 걸어 나오며 별생각 없이 불쑥 내뱉은 이 말이 졸지에 ‘국가안보의 핵심축, 대통령의 헌법수호, 국민들의 안전보장’ 같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둔갑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말대로 의 보도가 정말로 ‘증거를 조작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였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보장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면, 이 심각한 중죄에 비해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조치는 너무나 가벼운 벌 아니겠나”라며 “ 보도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반국가활동’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 똑같이 ‘이XX, 바이든, 쪽팔려서’ 자막을 넣어 보도한 140여개 언론사들은 ‘모두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이 일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 계속 확대·재생산해서 논란을 이어갈 일인지, 대통령부터 차분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국익을 위해 순방을 나간다면서 을 탑승 배제한 일이 해외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됐나? 그게 대한민국 국익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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