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 제기... 항소 안 할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 중 지씨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천만원어치에 달했다.유 사무총장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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