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도 기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7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자의 주식이 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의 주식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한다”며 “감사원법에서 정한 사무총장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유 사무총장이 업무를 수행할 때 각 회사와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국민의 공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당연히 후자를 우선한다”며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이 문제 삼은 공직자윤리법 14조의4는 재산공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넘게 보유할 경우, 직무 관련성 통보를 받은 지 두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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