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는 최근 자신의 성범죄 무고를 호소하며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유우키 측은 '당시 이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빼냈고, 사촌오빠라는 사람을 통해 8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유명 유튜버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온라인상에선 성범죄 무고 처벌 강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 성범죄 무고,무고죄 처벌 강화,비동의간음죄,비동의강간죄,유우키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 유우키 ’는 최근 자신의 성범죄 무고 를 호소하며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한·일 혼혈인 유우키 는 잔잔한 일본 거주 일상을 소개해 인기를 끈 인물이다.
이후 유우키는 이씨를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지난달 27일 이씨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던 유유키의 사진을 엑스 등에 유포하고 그가 성추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결국 유우키는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한 뒤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비동의간음죄 법안이 발의되면서 성범죄 무고죄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더 커졌다. 비동의간음죄의 핵심 쟁점이 무고 증가 우려이기 때문이다. 비동의간음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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