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교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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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교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교권 학생인권 인권조례 김선 기자

"교사에게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말로 대들거나, 불온문서를 은닉·탐독, 학생을"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일제강점기에 불순세력, 불순행위, 불량써클 참가, 동맹휴학, 백지동맹, 학생선동 등을 학교에서 처벌하고 학생을 강하게 통제·관리해야 했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안다. 감시와 복종, 통제를 통해 황국신민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였기 때문이다.

2020년 7월10일 공포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대한민국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만든다고 취지에서 밝혔다. 이 조례를 계기로 3년째 충남의 학교는 생활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이나 머리전체를 깎는 머리모양은 허용하지 않는다.⑤ 머리 상흔 등 특별한 경우 학생부 선생님과 상담하여 결정한다.② 복장의 부착물 명찰은 교복 왼쪽주머니 위에 핀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패용하며, 견장은 양 어깨에 학년 표시가 맞는 것으로 부착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모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그나마 인권친화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고, 학생생활지도의 방향을 인권적으로 제시한 것은 교사에게는 아주 다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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