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이자·임대소득 등 부수입만 월 5천683만 원이상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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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이자·임대소득 등 부수입만 월 5천683만 원이상 직장인 SBS뉴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천683만 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351명에 달했습니다.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일컫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이를테면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합니다.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이렇게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55만 2천282명에 달해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습니다.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 8천199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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