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회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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