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당시 순간 풍속은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준(15㎧)보다 현저히 낮은 3.1㎧에 불과했다”며 작업안전기준 미비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 시간대의 1분 평균 풍속은 3.2㎧로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준보다 현저히 낮았다”며 작업안전기준 미비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조종사의 업무미숙에 의한 사고일 뿐 작업현장 내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사고는 아니라는 얘기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등 중간 결과보고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태업과 의도적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작업현장의 안전이 후퇴되고 있다’는 거짓선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 지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이날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인천 기상청 기록을 살펴본 결과 사고 시간의 1분 평균풍속은 3.2㎧였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부저가 울리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관리원은 “현장 부지가 이미 세워진 아파트에 둘러싸여 협소한 탓에 갱폼을 필요 이상의 높은 각도로 세우는 바람에 조종석과 갱품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신호수 등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리원측 관계자는 “명확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러핑형 타워’라고 하는데 해당 사고 조종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종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고, 이전에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운전미숙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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