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8년 등록전환·필지분할·지목변경, 개발 준비 정황 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 김건희 선산개발 원희룡
일단 백지화는 됐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일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쪽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던 가운데, 김 여사 일가가 수년에 걸쳐 해당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등록전환을 하는 등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이 확인됐다.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모친 등 가족들과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는 약 22만663㎡에 달한다. 전부 1987년 협의 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땅들이다. 다만 이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재산신고를 한 내역만 추린 것으로, 김 여사 이름은 없는 가족·법인 명의로도 병산리 일대 수천평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통상 등록전환이 이뤄지면 땅값도 오른다.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 땅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등록전환 신청 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업계에서는 등록전환을 땅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기도 한다. 등록전환·필지분할·지목변경은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 같은 작업이 주로 이뤄진 2008년 당시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18일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고속도로가 생기더라도 선산이기 때문에 김 여사 일가가 이를 개발할 리가 없고, 따라서 특혜를 준 것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땅이 그 이전까진 임야대장 상 임야로 계속 보존돼 오다가 2003~2008년 사이 등록전환·필지분할·지목변경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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