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게재된 '헌법재판소 집결하라' 광고 게재로 울산 시민단체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언론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는 1월 22일자 신문에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 명의로 ' 헌법재판소 로 집결하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한 사건으로 울산지역 시민단체 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정책과비전포럼, 울산새생명교회를 비롯한 단체와 울산지역 야당들은 2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 의 이번 광고 게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일보 의 광고 게재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와 사법부를 겨냥한 위험한 도발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가 특정 세력의 대변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언론개혁 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공정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돈만 주면 협박도 OK? 즉각 사과하라'라는 주장을 펼치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선일보 전면에 실린 이번 광고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공개적 경고와 협박성 문구로 가득한 이 광고는 언론의 공적 책무와 광고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광고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재판관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폭도로 변할 것'을 예고하는 취지의 문구로 협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위험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돈만 주면 어떤 내용이든 전면에 실어주는 것인지 묻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물량공세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광고 행태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광고가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KARB) 세 곳 모두에서 심의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조선일보의 이번 광고는 세 기관 모두에서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언론이 스스로 윤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에 즉각 해당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KARB)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고 적절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광고 게재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광고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언론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언론개혁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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