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여당과 대통령실의 간호법 반대 기조에 발맞추느라 법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간호사 업무 범위가 바뀌는지에 대해 조 장관도 앞뒤가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정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인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국민의힘 쪽이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복지부도 간호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의료법에 있어, 간호법만을 근거로 간호사가 병·의원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조 장관도 인정한다. 그는 브리핑에서 “간호사의 업무·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도 “현재 간호법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대부분의 내용이 의료법의 간호 관련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자신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범 가능성’ 등을 간호법에 대한 반대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의료법과 다른 틀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당정 주장도 기존 복지부 설명과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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