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의 윤 대통령 ‘날리면’ 보도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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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며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는 최태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소장은 지난 2일 MBC에 전달됐다.

외교부와 MBC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절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외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했고,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므로 정정보도가 어려우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충분히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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