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과학 분야 방과후 강사인 40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업체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A씨는 계약 시 강사료가 학생 1명당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간업체에 떼이는 수수료 상한이 없는데다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답보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중간착취 문제를 꾸준히 고발합니다.경기 지역 과학 분야 방과후 강사인 40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업체 위탁 계약 을 맺고 있다. A씨는"계약 시 강사료가 학생 1명당 8,330원이라고 했지만 '학교에서 이미 정해진 금액'이라고만 들었을 뿐 그 근거를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그 근거 없는 급여마저 어떤 달에는 11%를, 또 어떤 달에는 14%가 깎여 입금됐다"며"이 역시 왜 깎이는 건지 업체 소속 코디네이터에게 물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고 '계산이 맞겠지'라고 짐작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원들의 행정 업무를 덜겠다며 전국 초등 방과후학교가 업체위탁으로 전환 추세인 가운데, 업체가 강사료를 기준 없이 떼어가고 있지만 교육청 대부분이 현황을 아예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적힌 강사료 구성 항목이 수수료 책정 근거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업체가 그 이상을 떼더라도 제한할 방법도 없다.한국일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들과의 계약을 업체위탁으로 진행하는 학교 수와 그 비율 △업체가 강사료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비율 △개인 위탁 계약과의 강사료 차이 등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 결과 17곳 중 12개 교육청이"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계약 여부는 각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전북은 지난해 기준 무려 74.94%가 업체위탁을 선택했다. 강사료 차이는 업체위탁일 때 평균이 학생 1명당 3만7,690원으로, 개인위탁보다 적었다. 전남은 지난해 기준 30.59%가 업체위탁 학교였다. 세종 업체위탁 학교 비율은 18.52%였다.방과후학교 강사 급여 지급 구조업계 상황을 잘 모르는 신규 강사가 악덕 업체에 잘못 걸리면 70%까지 수수료를 떼먹히는 일도업체 수수료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에,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의 강사료 구성 항목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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