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전기차 보조금
올해부터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 가격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액수는 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원 줄었다. 환경부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지난해 16만 대에서 올해 21만 5000대로 약 31% 늘렸다. 소형 전기차는 상한선이 400만 원이고 초소형은 350만 원이다. 환경부는 저소득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산정액수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올해 가장 주목되는 점은 성능과 사후관리역량을 평가해 성능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기차의 성능 향상을 촉진하고자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를 지급하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만 준다. 수입차 제조사의 경우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충족하는 제작사에 주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지난해 70만 원에서 올해 140만 원으로 늘렸다. 해당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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