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7억 아파트 1주택자, 임대소득세·종부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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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고 17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임대 소득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득세 등 세금·감면공제 확대, 대출규제도 완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올해부터 최고 17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임대 소득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가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와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일제히 높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펴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원으로 9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가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 과세하는 만큼, 시가 약 17억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 1월1일 신청분부터 지급 대상 재산 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남짓 인상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 납입액부터 기본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을 적용한다. 공제 한도가 200만원 올라갔다. 올해 1월1일 이후 퇴직자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액이 높아져 퇴직금에 붙는 퇴직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친환경차 구매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조처는 내년까지 2년 연장했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이다. 개인 소득에 견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외 다른 부동산 대출 규제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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