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위해 노동자가 요구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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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해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기록적인 수치 또한 매년 갱신되고 있다. 이제는 '지구온난화'보다 '기후위기' '기후재앙'이 더욱 익숙한 단어가 됐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예외는 아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를 의미한다. 습할 때가 건조할 때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쉬운 개념인데, 통상적으로 습도가 10% 증가할 때 마다 체감온도는 1'C씩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다. 체감온도가 오르면 그만큼 온열질환의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전국의 약 500개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의하면 2023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약 8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열사병은 발생하기 직전에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점차 의식이 저하된다. 이 때 적절히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 사망률이 80% 이상에 달한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최대한 빨리 체온을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선 증발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의복을 제거하고 피부에 물을 뿌려주고 선풍기를 쐬어 주거나, 큰 혈관이 지나가는 서혜부, 목, 겨드랑이 부분에 아이스팩을 붙여 주는 것이 좋다.

치료는 환자를 시원한 곳에 눕히고 염분을 섭취하게 하는 것이다. 열 실신은 열로 인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대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 일어나는 상태이다. 심한 신체적인 작업 후 2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고, 이 또한 발생시 휴식을 취하고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럼 이러한 급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휴식', '그늘', '수분 섭취'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휴식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선 폭염주의보일 경우 1시간에 10분, 특보일 경우에 15분 이상 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무더운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피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 시간대에는 업무량과 속도를 줄이고, 신체 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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