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 입양' 도 넘었다…사실상 방치된 현실(종합)
박세진 기자=전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입양'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3월 대구에서는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해 3년간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온 3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이는 신생아에 대한 기록을 산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기지 않고 입양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입양'은 출산 이후 신생아가 사실상 '유령 인간'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불법 입양을 한 사람이 아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수사 기관 한 관계자는"불법 입양을 보내는 부모들은 대부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며"온라인에서 도움을 달라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오는 사람과 암암리에 불법 입양을 하게 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천여명인 것으로 드러나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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