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어설프게 절세하려다 종부세 낼 수도[돈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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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어설프게 절세하려다 종부세 낼 수도[돈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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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재산세 고지서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피스텔은 이제 건축법상 이제 업무 시설에 해당이 되요. 이게 정확히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원칙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축물이 따로 부과가 됩니다.◆ 엄해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건물분 재산세는 14만 원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약 16만 8천 원으로 해서 총 한 30만 원 정도를 고지 받으실 것으로 보여요. 이 금액을 근데 아마도 좀 줄이고 싶으신 것 같아요. ◆ 엄해림> 이게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가로 보는 것을 내가 주택이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주택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재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좀 적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엄해림> 네. 그렇습니다.

◆ 엄해림> 그렇죠. 저희가 우리나라의 세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이 모든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어쨌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한마디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해림> 네, 그렇습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2주택자라고 뭔가 보여지는 순간 이제 이 공제금액으로 9억으로 줄게 되면서 가지고 계신 모든 주택의 수의 공시가격의 합이 9억을 넘으면 그분은 종부세를 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엄해림> 네, 공시가격의 합이 이제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시는 거예요. 아까 사연에서 보내주신 이 시가 표준액이 2억 원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한 7억 이상의 집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7억만 돼도 종부세를 갑자기 내게 되는 거예요.◆ 엄해림>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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