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물량 5배 확대, 24시간 이내 결과 통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가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확대를 위해 기존 검사 물량에서 5배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제한한다. 특히 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 검사 결과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결과를 빠르게 공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 등과 생선회를 메뉴로 저녁식사를 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건욱 교수는"국민들이 걱정하는 삼중수소는 수산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다 배출하고 있어 채소나 과일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수산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고, 오 시장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들어보니 어려운 수산업계를 위해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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