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일원화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점이 침수 대응에 실패한 원인이 된 셈이다. 오송참사 미호천범람 하천관리 제방공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침수의 원인이 된 하천관리 업무는 일원화 이전이나 이후나 지자체에 위임된 상태다. 오히려 제대로 된 일원화 관리가 부족했던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하천법 제27조 제5항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맡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한강이나 금강, 영산강 등 특별히 홍수 방지나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한 경우에만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를 맡는다.해당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 법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바뀐 것 외에는 계속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하천 관리 책임 주체도 환경부로 바뀌긴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하천 관리 책임은 계속 지자체에 위임돼 있었던 셈이다.
환경부에서 충북도로, 다시 청주시로 위임된 형태다.다만 제방이 무너진 구간은 2018년부터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이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준 곳이었다. 행복청이 교량 공사 과정에서 쌓은 임시제방이 폭우에도 버틸 만큼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책임주체가 없었고, 결국 임시제방은 하천 범람과 함께 무너져버렸다.오히려 제대로 된 일원화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점이 침수 대응에 실패한 원인이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국토부에 치수관리를 맡기거나, 환경영향평가를 축소·면제한 채 치수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안이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국가기관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위상이 낮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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