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어디서나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시장공급도 유지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지난달 중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해 오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이날 폐지됐기 때문이다.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도 이날부터 시장공급체계에 따라 공급된다.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가격이 솟구치고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등 대란이 벌어지자 지난 2월 말 도입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 때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한주에 한 사람이 2개까지만 살 수 있었다가 4월 27일부터는 한주에 3개로, 지난달부터는 5부제 폐지와 함께 한 사람 당 10개로 바뀌어 왔다.
여름철 수요가 증가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역시 시장공급체계 속에서 공급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뒤 마스크 대란 등 비상상황이 재발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 조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가격, 품절률,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하다가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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