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물론 보행신호가 없는 곳도 포함됩니다.\r도로교통법 자동차 우회전 보행자 횡단보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다만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이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안팎에 행인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만 하는 겁니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해 진 겁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선 일상화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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