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책임자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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