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00명에 2400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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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00명에 2400여만 원 지급 군소음_보상금 국방부 영천시 조정훈 기자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이어 영천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해 지급하게 됐다.이의가 있을 경우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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