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이에 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다 “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에 관한 쪽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차 부장판사의 거듭된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답변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군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 “내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차 부장판사는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인정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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