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절차 개시…30일 표결 전망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어제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만약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합니다.이후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며"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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