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이후 서울경찰청이 이례적으로 수사 심의 진행 연세대 청소 경찰 불송치
지난해 7월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불법 집회로 고발당했던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의 판단을 뒤엎고 재심의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복잡한 경제·공공범죄 경우 추후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우 본부장은"그것 말고도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서도 수사심사기능에서 다시 심사해서 법리검토한 경우가 많다"며"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에 대해 필요하면 시·도청에서도 법리적 심사를 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 본부장은 수사 심의가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법리적으로 위증이나 무고 등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라며"일반 형사사건, 살인·강도사건은 법리적 판단이 고민할 사건이 아니지만, 복잡한 경제·공공범죄 경우 추후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심사 활동에서 법률적 판단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처음 사건을 맡았던 서대문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서울청과 조율을 못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 보고를 받은 사건이고, 수사심사관실에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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